제1회 피부미용사의 국가자격 시행안내



1. 국가공인 피부미용사의 자격

   국가공인 피부미용사는 정부(노동부)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  자로서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 보호, 개선, 관리하기 위하여  인체의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 마사지와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 

2. 시험제도 안내

  주      관 : 노 동 부  

  시      행 : 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  

  응시자격 : 연령, 학력, 경력, 성별 제한 없음  

  시험일정 : 2008년 10월 5일(합격자 발표 : 10월 17일) 제1회 시험 확정  

  원서접수 : 9월 5일 ~ 9월 11일  

 

 시험과목 : 총 6 과목(필기5과목 + 실기)  

 필기과목 : 피부미용학,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, 피부미용기기학, 화장품학, 공중위생  관리학

 실기과목 : 2차 시험은 실기로 치루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치러지게 된다.  직무내용은 얼굴 및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신의 피부를 아름답게 유지ㆍ보호ㆍ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 유형에 적절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관리법과 기기 및 제품을 사용하여 피부 미용을 수행.

직무

분야

위생

자격

종목

미용사

(피부)

적용

기간

2008. 1. 1. ~

2010. 12. 31.

○ 직무내용 : 얼굴 및 전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,보호,개선,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위와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유형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미용 을 수행하는 직무

○ 수행준거: 1. 피부미용 실무를 위한 준비 및 위생사항 점검을 수행할 수 있을 것

             2. 피부의 타입에 따른 클린징 및 딥클린징을 할 수 있을 것

             3. 피부의 타입별 분석표를 작성할 수 있을 것

             4. 눈썹정리 및 왁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

             5. 손을 이용한 얼굴 및 전신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

실기검정방법

작업형

시험시간

2 ~ 3시간 정도

시 험 형 태 : 필기시험 100% 객관식   

합격자결정 : 각 과목별로 40점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(절대평가)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2차 실기시험 : 60점 이상 합격



국 제 자 연 치 유 학 회

 

http://cafe.daum.net/ks-star

  

문의: 02-844-1516, 010-6714-1516, 010-2276-1044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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